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작년 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세금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에서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면 세금 감면이 확실히 됩니다.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항목과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에서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계산기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5월에 전년도의 1월 부터 12월 까지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종합소득세 계산 같은 경우 계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머리 싸매지 마시고 아래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 필요경비 항목
임대소득 필요경비란, 임대소득을 얻는데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항목으로, 이러한 소비는 세금 납부 시 입력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대소득 필요경비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소득에 직접 관련된 수선비와 유지비, 보험료
- 임대소득과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제세공과금
- 임대소득 관련 지급 이자
- 임대소득 관련 감가삼각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소득 관련 감가삼각비를 반영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낮아져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명백한 감가삼각이 있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세 납부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소득 관련 지급 이자비용이 필요경비 항목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과 관련된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항목의 비용은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절세 방법
임대소득 신고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임대수익과 기타 다른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을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입니다.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주택 이상의 모든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1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12억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고 주택 임대소득만 분리과세(14%)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게 유리한지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50% ~ 60%와 200 ~ 400만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 세액이 없다고 나오더군요,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경우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는 사람마다 어떤게 유리한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래 임대소득 분리과세 세금 계산기와 임대소득 종합과세 세금계산기를 활용해서 비교해본 후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경비와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잘 적용해서 유리하게 세금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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